호주·캐나다 FTA 대응 위해 10년간 2.1조원 추가 지원
뉴질랜드 FTA는 협상타결 후 추가 지원방안 마련 추진

농축산식품부가 영연방 3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금번에는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농축산식품부는 2013년 12월 및 2014년 3월에 호주·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연초부터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행해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20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시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 총 21,329억원(호 16,523, 캐 4,806)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특히 대책 마련과정에서 생산자단체·지자체·
전문가 대상 워크숍(3회),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 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했다.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15년 예산안에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 증액시킨 1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융자계획은 지원규모 과장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되면, 축산물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등 축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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