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경마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입장료(2000원)에 포함된 세금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현재 마권발매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하던 것을 20%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관영(金寬永), 김현미(金賢美), 윤호중(尹昊重), 은수미(殷秀美), 이학영(李學永), 조경태(趙慶泰), 진선미(陳善美), 최재성(崔宰誠), 홍영표(洪永杓), 홍종학(洪鍾學) 의원이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분 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세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장외발매소의 마권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경마산업 전체 입장객 1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다. 또한 전체 마권매출액 7조70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5조 5810억원으로 72.4%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 1162억원이, 입장료에선 184억원의 추가 세수를 납부해야 한다.

경마산업계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최근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외발매소 운영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돼 장외발매소의 연속적인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정 반대로 나가는 정책이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를 ‘투자’로 설정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마권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경마가 도박중독유병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박중독유병률 통계는 조사부터 잘못되었다. 경마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찾은 경마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고 스포츠토토와 복권 등 다른 업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경마도 당연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 조사다. 기본적인 조사부터 잘못된 자료를 핑계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이토록 부정적인 사슬에 얽매어 있는 경마산업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무려 1백20여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산업이다. 호주와 아일랜드 등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의 영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경마산업은 영화산업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들 나라는 경마산업을 구성하는 부문산업인 축산업(경주마생산)과 건설업(경마장과 목장건설) 서비스업(마권판매업) 정보산업(정보제공업) 등이 잘 발달돼 있다. 즉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 산업이다. 경마산업의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은 각종 세제 혜택 정책을 구사하면서 경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까지 달려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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