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전국말축산농민협회가 말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장면.
법인 설립 취지·당면 과제 밝혀…법인화 시동
1월 26일 발대식 열고 설립 논의 본격화 나서

지난해 11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말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말축산농민협회(준비위원장 최기영 주몽승마장 대표)가 1월 12일 설립 취지문을 공개했다.

150여 명의 발기인 일동 명의로 공개된 이번 설립취지문은 전국말축산농민협회의 법인 설립 취지와 현재 말산업 관련 축산 농가,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설립취지문에 따르면, 말산업육성법은 세계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지난 2011년 제정 공포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제대로 운용 되지 않은 탓에 말 축산 농가 피해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전국말축산농민협회는 말산업 성공을 위해 3가지 현안 당면 과제를 밝혔다. 첫 번째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완화다. 협회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말산업육성법 제정 공포 의지와는 달리 체육시설법이 갖고 있는 농지 전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농식품부에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 농지과의 주장은 농지를 개발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다. 관계당국은 말산업육성법 15조의 취지대로 농지의 전용 없이 체험승마장 시설 설치 후 농지 환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농지 전용이란 모순된 법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농어촌과 지역경제 발전, 농가 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말을 소와 돼지와 같은 일반 가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말이 축산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장치가 전무하고, 말 축산 농가는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 말을 축산 공제보험에 가입해 말산업 축산 농가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체육시설보험에 대한 형식적 보험 강제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 두수와 승마장으로 한정된 의무 보험은 ‘가짜보험’이라는 지적이다. 설립취지문에서는 “대기업 보험사는 승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은 외면한 채 작게는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승마장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지겠다는 것이 보험인가? 이를 승마장 허가 사항과 안전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 당국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안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말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말축산농민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2012년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말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변칙 운용하면서 정부가 말산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를 우리 말 축산 농민들에게 떠안기고 있다. 우리 말 축산 농민은 말산업을 통해 농촌 경제를 살림과 동시에 안정적 농촌의 수입 증대를 위해 전국말축산농민협회를 설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말축산농민협회는 1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의 KT충북본부 고객기술팀 10층에서 설립 준비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지난해 11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전국말축산농민협회가 말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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