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부가세 환급 5건 추가 등

앞으로 농지와 초지 외에도 축사, 창고 등을 통해 영농사업을 영위하는 영농인들도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음식점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도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우선 최대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농지·초지 등에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가 추가되며 확대됐다.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기존 47건에서 농업용 양파·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5건과 임업용기자재가 추가되며 확대됐다.
원료인 (면세)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개선된다.
농산물을 구입하는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매출액 1억~2억원은 50%에서 55%, 2억원 초과는 40%에서 45%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삼 등 기간별 농산물 매입이 불균등한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방식도 1년동안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만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가 30km 이내로 넓어진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 조항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수행할 때만 세제가 감면됐던 것이 앞으로는 농협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도 그 대상에 추가된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해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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