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토) 제10경주 ‘로체샤르’(최정섭 기수)
- 최정섭 기수, 결승선 직선주로 능력발휘 불량으로 3개월 면허정지
- 이인호 조교사, 불분명한 작전지시로 과태금 2백만원

경주중 석연치 않은 말몰이를 보인 ‘로체샤르’관계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마사회 심판처는 14일(토) 제10경주에 출주한 10번 ‘로체샤르’에 기승한 최정섭 기수가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일 경마 종료 후 심의를 개최하고,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능력발휘 불량을 보인 최정섭 기수에게 3개월 면허정지와 불분명한 작전지시로 기수 오인의 한 원인을 제공한 이인호 조교사에게 과태금 2백만원을 처분했다.
마사회 심판처에 따르면 최정섭 기수는 동 마필이 과거 앞다리 구절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또한 이번 경주를 포함 세 번을 기승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과는 달리 두 번째 기승시부터는 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경주 직전 실시한 최근 3일간의 조교과정에서도 다리부위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던 상황에서 이인호 조교사로부터 당일 오전에 작전지시를 전달받게 되었고, 경주작전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기수는 말의 상태를 조교사에게 보고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경주전개 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대해 조교사는 ‘잘 타라’라고 지시한 것을 조교사 또한 자신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무리하지 않고 경주를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이인호 조교사는 평소 경주작전에 대해 기수들에게 위임을 하는 편으로 기수들에게 불합리한 작전을 지시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으며, 이번 경주 또한 최정섭 기수가 말의 상태를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타라는 의미에서 ‘잘 타라’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고, 더불어 관리하고 있는 마방의 경주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 상금수득을 늘 바라고 있는 처지인데 그런 불합리한 경주작전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고 했다.
심판처는 경주화면이나 경주후 마체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최정섭 기수가 채찍 사용에 있어서나 양손을 이용한 추진동작에 적극성이 없었고 이로 인해 보다 나은 경주성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경주작전의 양태를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될 수가 없는 사안이며, 조교사 기수간 경주작전 전달과정에서 조교사는 경주작전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지시할 책임이 있고 기수는 불분명한 경주작전일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행할 책임이 상호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오해를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결론짓고, 최정섭 기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에 처분하고, 이인호 조교사에게는 과태금 2백만원에 처분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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