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JTBC는 천년고도 경주의 관광지에서 꽃마차를 끄는 말(馬)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독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꽃마차 관광 영업 이후 말을 관리한다며 말 주인이 채찍질을 하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한 시민이 동물사랑실천협회와 JTBC 측에 제보한 것이었다.

보도 이후 관련 원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유튜브 사용자 J.G Park은 경북 경주시 인완동 한 공터에서 꽃마차를 끄는 말이 10분가량 채찍질과 구타, 발길질을 당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마차에 몸이 매인 말은 마부가 채찍질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불안한 듯 뒷걸음질을 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말의 얼굴에까지 채찍질을 가한다. 얼마 후 서너 사람이 더 모여 말을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말의 머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발길질을 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1만 건을 넘길 정도로 대중의 공분을 샀다. 댓글도 수백 개가 올라왔다. ‘저건 사람이 할 짓 아닌거 같은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혐오스럽습니다. 경주에서 꽃마차 절대 안타야겠네요’,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때리면 안되니까 벌금을 많이 물게 했으면 합니다’, ‘같은 인간으로써 저 말에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네요’, ‘말한테 빌어먹고 사는 말 기생충들이 주인을 왜 때리냐’ 등등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학대 현장을 직접 찾아갔던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말이 아스팔트를 달리게 하는 것도 학대라고 주장하며 말들이 받는 고통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물사랑실천협회 공동 대표인 전채은 씨는 에 현장 상황을 찾았던 일을 기사화했다. 기사에서는 말을 학대한 김모 씨(57)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방송 이후 태도를 바꾼 점, 해당 말을 어디론가로 팔아 버려 더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든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전채은 씨는 “사람들 말대로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생업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생업을 유지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과 도리가 있지 않을까. 결국 그 남자는 동물을 학대했다”고 썼다.

사건이 커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경주시는 24일 폭행에 가담한 마부 김모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찰이 동부사적지 등을 우마차 운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련 법규를 근거로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 김 씨 등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주경찰서는 이들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위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역대 단 2건 뿐이고 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려면 학대받은 동물이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2002년 1명에서 2008년 50명, 2011년 113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두 건에 불과하다. 말에 대한 학대 행위는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관계자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다. 말산업은 스포츠 관광 건강 부산물 유통 등 많은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기능하고 있다. 말산업의 중심에 있는 말을 학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