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사감위, 사행산업 총량 16조1천156억원으로 확정 … 초과시 영업일수 등 강제 조정
- 규제 완화 역행하는 사감위 규제책

드디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본격적인 경마산업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사감위는 올해 사행산업의 전체 총량규모를 확정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매출 총량 규제가 가시화된 것이다.
사감위가 설정한 금년도 사행산업 전체 총량은 16조 1천156억원이다. 이에 따라 경마는 7조 7천 2백억, 내국인 카지노는 1조1천89억원, 외국인 카지노는 7천215억원, 경륜은 2조1천823억원, 경정은 6천470억원, 복권은 2조5천504억원,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은 1조6천93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 모두 할당된 매출액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니 자연히 업종간 경쟁은 제한되고 업종순위는 정해져 있다. 2008년 경마 매출액은 7조 5000억원으로, 올해 매출 증가율은 3% 가량에서 묶이게 됐다.
‘매출총량제’라는 생소한 개념은 작년 11월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경주(경마, 경륜, 경정), 복권류 등 사행산업의 전체 규모를 GDP(국내총생산)대비 0.58%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반한다고 하여 해당 사행산업 주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실행에 옮겨졌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공급규제 정책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매출총량제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선관계자들은 합법사업만 규제하고 불법사업은 오히려 부추긴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에 대해 매출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이며 매출총량은 강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매출이 권고된 총량에 육박할 경우 다양한 매출 축소책이 불가피하다. 총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출 연간 총량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업일수와 영업장소 등을 강제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마사회는 매출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경마 개최일수와 1일 경주수, 교차 경주를 줄이는 방법과 장외발매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입장객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매출 캡 설정과 전자카드 도입은 이중규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마, 경륜 등 업계에서는 전자카드 도입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정책 조율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산업은 7월 온라인베팅 폐지와 지속적인 장외발매소 축소 등으로 인해 수많은 경마팬의 이용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풍선효과도 기관차효과도 다 좋지만 정책의 입안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레저스포츠로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이 아직도 도박중독자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각종 세금으로 인해 턱없이 낮은 환급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속에서 또다시 규제일변도의 사감위의 정책으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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