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대박’,‘고배당’,‘몇 배’ 등 기대심리 자극 문구 사용 금지
- 모든 광고에 통일적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지면광고에 ‘대박, 고배당’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사행산업에 대한 광고규제에 나서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 13일(수) 사행산업광고 심의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의 일환으로 사행산업 영업광고에 사용되는 ‘대박, 고배당, 일확천금, 몇 배, 최고 금액’ 등이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한다고 판단, 지면광고에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따라 사감위는 각종 언론매체법 등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행성 조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그동안 일관성 있는 광고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며, 광고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언론 매체별 전문 광고심의기구와는 별도로 업계내에 「광고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심의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감위는 심의기준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영상광고의 경우 공익광고에 한정하고, 지면광고는 고배당, 일확천금 등의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모든 지면 광고물에는 ‘지나친 사행행위의 폐해’에 대한 통일적인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자율심의가 아닌 규제후 명목뿐인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경기일정, 배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산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 ▲사업장 위치.시설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안내 ▲사행산업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 사행행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 등도 지면광고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업체별 담당자 1인, 외부 민간전문가 2인, 사감위 1인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6월중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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