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시 지자체 단체장 사전 동의 의무화

경마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이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10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장외발매소와 같은 사행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해당 사업예정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사행사업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의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반대 등 사회적 갈등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권 장외발매소는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이다.

신 의원 측은 “마권 장외발매소가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나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경마와 비슷한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경륜·경정법 역시 경주장 외의 곳에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외매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박광온, 박범계, 신경민, 윤관석, 은수미, 이개호, 인재근, 조정식, 황주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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