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말산업·축산 발전·농어업인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축산발전기금을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1917163)’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발의자 : 강창일, 김성곤, 김춘진,
박민수, 백재현, 유성엽, 이개호, 이찬열, 황주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용기(새누리당))

황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출연을 받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목적을 크게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마사회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주요내용은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인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47조).’이다.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기존에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20%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사회 특별적립금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을 통해 축발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및 축산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황 의원은 “농축산식품부가 지원했던 사업들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농어촌 관련 사업들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전망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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