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레저세 납부비율 조정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서영교 의원, 레저세 납부비율 조정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레저세 납부 비율을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80% 배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세 중 경마 등에서 징수하는 레저세를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경마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가지는 구조인데 이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경마 등으로 발생한 레저세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80%, 경마 등이 실제 이뤄진 지자체에 20%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승남·문희상·서영교·우윤근·유대운·임내현·정청래·주승용·추미애·홍종학(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에게 불리한 현행 레저세 납부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마·경륜장등이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레저세의 경우 실제 경마·경륜이 이뤄지는 지자체에서 50%를 장외발매소가 위치하는 지자체가 50%를 가져간다.

전체 레저세에서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가 받는 것은 50%. 실제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 레저세의 1.5%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48.5%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 형태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를 포함한 광역 단체 내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나눠주고 있다.

반대로 경마장 등이 있는 지자체는 레저세의 100%를 징수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경마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레저세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개정안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는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도박중독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레저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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