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인식개선 공동학술대회 열려
농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개방형직위인 외식산업진흥과장을 공개모집 중이다. 외식산업진흥과장은 한식 및 음식관광 활성화, 외식산업 육성·지원,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임용예정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민간인이 임용되는 경우는 일반임기제)이며 임용기간은 최소 3년에서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농축산식품부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한식 및 외식산업 분야에 많은 경험과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고 응시자격요건, 시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업 인식개선 공동학술대회 열려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동물자원과학회에서 주관한 ‘2015년 제1회 축산업인식개선을 위한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륨A에서 열렸다. (사)한국동물자원과학회 배윤휴 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이기수 대표이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의 축사로 공동학술대회가 시작됐고 ‘한국 축산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가 기조연설로 진행됐다. 이후 1부 축산과 환경, 2부 축산물과 식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국내식품안전에 대한 정책과 축산물의 안전’,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최지용 교수가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을, 2부에서는 선병원 베지닥터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축산물 섭취와 그로인한 질병부담’, 서울대 박민선 교수가 ‘인체 영양학적 측면에서의 축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여인홍 차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현장점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11월 6일(금요일)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인홍 차관은 현장에서 관계자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공동급식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인홍 차관은 시청 관계공무원들에게 농촌 어르신들이 공동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농축산식품부에서도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농촌에 복지, 의료,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농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말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말 수입위생조건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있다.지금까지 말 수입위생조건의 일부 개정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진행된 행정 예고 절차가 우선 완료됐다. 주요 개정안은 체류지역 규정, 질병 비발생 기간 산정 기준 통일, 선적 전 60일간 체류 농장 정보 제출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의 이유로 말 수입위생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항 중 ‘수출지역’(제2조), ‘수출농장’(제3조), ‘수출검역시설’(제4조)의 동일여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한다고 공시했다. 개정안의 체류지역 규정에서는 ‘수출지역’ 항목이 삭제되고 특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과 수출검역시설 체류조건으로 규정된다. 또한 ‘수출 검역 개시 전’, ‘수출 전’ 등으로 다르게 쓰인 질병 비발생 기간 산정 기준을 ‘수출 선적일’로 통일하며 배에 선적하기 전에 질병 비발생 요건 확인을 위해 선적하기 60일 전에 체류한 모든 농장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개정 내용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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