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11월 19일, ‘2015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간담회는 충남 예산 신암산업단지에 소재한 여러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의 생산책임자,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그 간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듣는, 상호간 소통 강화 및 정보·지식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2015년도에 추진한 산업발전 지원 현황과 동물약사제도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체의 건의사항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 동물용·수산용 겸용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및 KVGMP의 기준 상향 문제 등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한 제조업체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