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30일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 해당 개정안 의결
‘환급금 200만 원 초과 시 22% 과세’·‘장외 입장료 100% 인상’

앞으로 환급금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하는 개악이 현실이 됐다.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상정돼 의결됐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환급금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100배 이상 초과 적중시 과세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당과 상관없이 환급액이 200만 원을 넘어서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100배 이상 초과 적중을 하더라도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는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경마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경정·경륜장 입장료를 각각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위에서 여야는 경마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경정, 경륜장 입장권 개별소비세도 4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경마 장외발매소의 경우 정부와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별소비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방안대로 2000원 인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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