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2월 7일부터 축산농가 100명 내외 보수교육 시범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질병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사람 질병 등이 발생하여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하고, 축산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지난 7월부터 착수한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을 4개월에 거쳐 개발을 마치고, 지자체 축산업 허가제 담당공무원 및 농·축협을 비롯한 195개 교육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 축산업허가제 교육 및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관한 워크숍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다.

보수교육 대상농가 중 이번에 선정된 100명 내외 교육생은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며, 집합교육과 동일한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농가 고령화에 따른 컴퓨터 사용미숙자에 대한 컴퓨터 사용을 알려주는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용자에게 보다 더 친숙한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02-2080-8526),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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