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20회에서 430회로 110회 증가
제주도, 중계경주 늘리는 대신 레저세 감면 비율 27%로 상향

한국마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윈윈전략으로 제주 중계경주를 대폭 늘리는 대신 레저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한국마사회와 제주도는, 제2차 업무협약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16일 양 기관 대표,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협약 내용은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를 년 320회(2차 협약기간)에서 430회 이상으로 110회(34%) 이상 늘려 시행하고, 제주도는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 감면비율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내용에는 제주 말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가칭 ‘제주말산업협의체’ 구성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도와 국내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제주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 한국마사회와 제주도 간 협약은 2010년 1월 처음 체결된 이후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해 제주 중계경주로 인한 제주도의 세입은 532억 원으로 제주경마장 지방세 세입 817억 원 중 65%를 차지했고, 올해는 630여억 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중계경주 확대로 인해 10억 이상의 세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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