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1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부분환매도입 등으로 농가회생지원 강화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를 개선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문조사 결과 90%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대표사업이다.
농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換買)가 허용되었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은 기존 2.5%에서 0.5%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변동금리 선택 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황수인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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