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취지…자부담·축발금 매칭 지원
먼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제1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제33회 대통령기전국승마대회에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금)을 투입, 대한승마협회와 해당 지자체 조성 기금 자부담 비율을 1:1로 대회 개최를 예정했다. 축발금 운영 조건에 따르면, 대회와 말 축제를 연계하고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비가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에 축발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
올해 유치 신청 대상 승마대회로는 위의 두 대회 이외에 제27회 춘계전국승마대회(3월), 제45회 렛츠런컵 전국승마대회(4월), 광복71주년기념 전국승마대회(9월), 제22회 추계전국승마대회(10월), 제52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11월)다.
특히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대회를 후원하는 경우 대회 명칭까지 변경을 고려하는 등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 축발금의 경우 운영비와 상금, 홍보비가 2:2:1로 지원, 사용할 수 있다. 대한승마협회 측에서는 대회 개최비와 홍보비, 훈련 보조비(상금)를 보조하며 개최 지자체나 시도승마협회는 경기장 및 관련 시설, 용품, 진행 인력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국제승마대회 유치 신청도 받고 있다. 개최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 일반 단체 및 기업은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유치 신청을 해야 하며 각 등급별 최소 상금을 배정하는 등 개최지 지원 항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대회 유치 신청은 18일까지 대한승마협회로 해야 한다.
또한 대한승마협회는 총 11개 대회에 대해 외주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입찰 마감은 16일까지며 자체 사업인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7개 대회와 제5회 정기룡장군대 전국승마대회 등 4개 후원사 지원 사업이 대상이다. 용역 비용은 평균 3천760만 원대이며 관중 동원 이벤트 등 주요 평가 지표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
승마대회 활성화, 그 풀리지 않는 핵심 아젠다를 지자체와 함께 풀어가고자 예산 편성 및 명칭 변경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공고했지만, 승마대회 운영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그리고 협회 측과 각 지자체 관계자들의 소통 부족이라는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지자체 중심 대회가 2~3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200개 이상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각종 외주업체의 나눠먹기식 운영,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지자체 주최·주관 승마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대회 유치 신청을 18일까지 받고 있다.
이용준 기자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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