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취지…자부담·축발금 매칭 지원

올해 지자체 주최·주관 승마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대회 유치 신청을 18일까지 받고 있다.
올해 지자체 주최·주관 승마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승마협회가 대회 유치 신청을 18일까지 받고 있다.

먼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제1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제33회 대통령기전국승마대회에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금)을 투입, 대한승마협회와 해당 지자체 조성 기금 자부담 비율을 1:1로 대회 개최를 예정했다. 축발금 운영 조건에 따르면, 대회와 말 축제를 연계하고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비가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에 축발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

올해 유치 신청 대상 승마대회로는 위의 두 대회 이외에 제27회 춘계전국승마대회(3월), 제45회 렛츠런컵 전국승마대회(4월), 광복71주년기념 전국승마대회(9월), 제22회 추계전국승마대회(10월), 제52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11월)다.

특히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대회를 후원하는 경우 대회 명칭까지 변경을 고려하는 등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 축발금의 경우 운영비와 상금, 홍보비가 2:2:1로 지원, 사용할 수 있다. 대한승마협회 측에서는 대회 개최비와 홍보비, 훈련 보조비(상금)를 보조하며 개최 지자체나 시도승마협회는 경기장 및 관련 시설, 용품, 진행 인력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국제승마대회 유치 신청도 받고 있다. 개최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 일반 단체 및 기업은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유치 신청을 해야 하며 각 등급별 최소 상금을 배정하는 등 개최지 지원 항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대회 유치 신청은 18일까지 대한승마협회로 해야 한다.

또한 대한승마협회는 총 11개 대회에 대해 외주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입찰 마감은 16일까지며 자체 사업인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7개 대회와 제5회 정기룡장군대 전국승마대회 등 4개 후원사 지원 사업이 대상이다. 용역 비용은 평균 3천760만 원대이며 관중 동원 이벤트 등 주요 평가 지표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

승마대회 활성화, 그 풀리지 않는 핵심 아젠다를 지자체와 함께 풀어가고자 예산 편성 및 명칭 변경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공고했지만, 승마대회 운영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그리고 협회 측과 각 지자체 관계자들의 소통 부족이라는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지자체 중심 대회가 2~3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200개 이상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각종 외주업체의 나눠먹기식 운영,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지자체 주최·주관 승마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대회 유치 신청을 18일까지 받고 있다.

이용준 기자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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