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이동제한 조치 해제
농축산부, 위기단계는 ‘주의’ 지속,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관리 강화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인한 모든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1월 11일 전북 김제와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를 2월 12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는 이미 2월 4일자로 해제되었고, 두 번째로 발생한 전북 고창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는 2월 12일자로 해제되면서 구제역 관련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
농축산부는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의 하향 조정이 가능하지만,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추진 이후 위기단계 하향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하향 조정여부와 향후 방역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5.10월∼’16.5월)』 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 등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며, 17일에는 전국 모든 축산농장 및 축산관계시설과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NSP항체(과거 감염되어 형성) 검출농장 및 백신접종 미흡 등 취약농장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농가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등 책임있는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자체 등 방역기관에서는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평시에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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