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해제 5일만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
검역본부·충남도 정밀검사 실시, 18일께 결과 나올 예정

구제역 관련 전국 이동제한이 풀린 지 불과 5일만에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7일, 충남 공주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89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이 신고 됐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는 12일자로 전북 김제 및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완전 해제한 바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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