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소비자단체·농관원 협업 간담회’ 개최

▲농관원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 업무 발전을 위한 ‘소비자단체·농관원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이 개정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관계자 14명을 초청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 업무 발전을 위한 ‘소비자단체·농관원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 5일 농관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올해 2월 3일부터 확대·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주요 개정 내용,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도 추진 상황,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 개발현황 설명과 함께 원산지 표시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협력사항으로 소비자 단체는 원산지 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를 통해 민간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농관원은 원산지 식별 정보 제공 및 소속 회원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 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및 배달앱 등에서 조리 음식 통신판매시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등이다.

올해 12월 말까지는 종전 표시도 허용되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위반 시 단속 및 처벌된다. 농관원에서는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교육 및 지도·계도에 올해 말까지 집중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시활동 강화에 시발점이 되어 개정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다고 소비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농관원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 업무 발전을 위한 ‘소비자단체·농관원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황인성 기자

작 성 자 : 황인성 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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