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학회 학술지 ‘지역사회연구’에 연구논문 게재
“지자체, 경마매출 감소 극복 방안 공동 모색해야” 제언

사행산업 규제가 기초지자체의 조정교부금을 위협하므로 지자체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매출액과 레저세가 줄어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발간된 한국지역사회학회(학회장 조성남)의 ‘지역사회연구’라는 학술지에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의 ‘사행산업규제가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김종국 본부장은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경마와 연계하여 경마의 매출액을 유지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지만 레저세가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 되므로 레저세의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누구도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이번 논문은 지자체의 조정교부금은 레저세가 그 세원이 되므로 경마에 대해 전자카드 등으로 억제하면 매출이 줄고, 레저세가 줄고 결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줄게 되는 것에 대해 논한 것이다. 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경마매출액이 60%이상 줄게 되는 만큼 지자체들이 극복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규제가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경기도 재정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조정교부금과 레저세 고찰을 시작으로 두 가지의 연구 질문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우선 첫째, ‘경마장(경륜장 등)과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자체가 없는 지자체보다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레저세는 경마장(경륜장 등)과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자체뿐만 아니라 설치가 되지 않은 지자체의 조정교부금 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이다.

김 본부장은 레저세가 조정교부금 조성에 미치는 영향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에 대한 레저세 기여, 레저세 납부 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효과, 레저세 납부 기초지자체별 조정교부금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규제에 따른 레저세 감소 및 조정교부금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자카드 도입 정책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레저세 납부 규모의 감소를 제시하고, 레저세 감소가 기초지자체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했다.

논문에서 전자카드 도입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레저세 감소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감소하게 되는 조정교부금은 레저세 30% 감소 시 전체 지자체에서 1,047억 원에 달하고, 레저세 60% 감소 시 1,60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레저세의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라서 전자카드등의 도입으로 줄어드는 레저세는 고스란히 경기도내 전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해 레저세가 줄어들며 레저세를 징수하지 않는 지자체도 3~4억 또는 50여억씩의 예산 배분액이 타격을 입게 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의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은 정책제언에서 ‘사실상 실명제 방식인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매출액이 급감해 레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므로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수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최고의 효자 세목인 레저세에 대해 국민들이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외발매소가 주요 지자체의 세수확보 수단이 되므로 지자체도 개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마 등 사행산업도 레저세 등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불법시장으로 유출될 세금을 지키는 산업이란 점을 인식하여 매출액과 레저세를 줄이는 전자카드 도입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전자카드가 도입되는 경우 매출액의 60% 이상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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