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깜돌이’ 관련 사진)
반려동물산업 문제점 지적한 기사에 말산업육성법 거론
말도 동물복지 근거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내 포함돼야

은 5월 6일 자 기사에 ‘말·곤충산업육성법은 있는데…반려동물산업엔 아예 손 놓은 정부’라는 제목으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산업과 곤충산업은 육성법을 제정해 적극 육성한 것과는 달리, 반려동물사업은 펫시장 육성보다는 동물보호에 치중하는 등 시장을 사실상 방치해 애견카페와 호텔, 유치원 등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반려동물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영업 외의 업종을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이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반려동물 육성TF’를 구성해 운영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천만 시대에 이른 만큼, 관련 산업도 앞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말도, 곤충도 육성법을 제정해 키우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도 육성법을 만들어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육성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편, 말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말도 반려동물산업 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최근 말을 승마장, 농장 등에서 대규모로 키우는 것 이외에도 반려동물 삼아 1~2마리를 키우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말도 반려동물산업 내 포함해 ‘말의 복지’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2명이 동물보호법 운용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보호과 9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말, 마차를 끌던 말 ‘깜돌이’ 폭행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는 충격을, 관계자에게는 말 복지의 중요성을 불러일으켰고 올해 경남 진해에서는 벚꽃축제 중 모든 도로 내 우마차를 금지하기도 했다. 말산업육성법 외에도 말의 복지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시기다.

▲(사진= ‘깜돌이’ 관련 사진) 최근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이 ‘말도, 곤충도 육성법을 제정해 키우고 있는만큼 반려동물도 육성법을 만들어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말산업 관계자들은 ‘말의 복지’를 위해 말도 반려동물산업 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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