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축산분뇨 문제 해결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사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캡
축산업 선진화 방안 위해 농축산부·국민신문고 홈페이지서 토론장 마련

축산법 개정을 위한 가장 빠른 도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축산정책국이 축산분뇨 문제 해결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주요 문제점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축산업 발전방안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새로운 축산기술 개발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축산업은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 농업 분야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으로 성장했으나 질병·악취 문제 등으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온라인 토론 이후 농축산부는 7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축산법 등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 토론은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방에서 할 수 있다.

그동안 말산업계는 승마업의 축산법 내 포함을 희망해왔다. 승마업이 축산업에 포함되지 않아 승마시설 내 농사용 전기 사용이 안 돼 어마어마한 과징금 폭탄을 받는 등 승마클럽들이 운영상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5월 30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시군별로 추진반을 구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건축, 환경, 축산 등 각 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한우, 한돈 등 9개 축산단체가 결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시군별 추진반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수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축산분뇨 문제 해결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사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중 축산법 내용 캡쳐)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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