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을 만났다(사진 제공= 제주도청).
농해수위 전체회의 27일 열려…30일은 한국마사회 보고
입법 추진 법률안 보고도…말산업 육성 근거 마련 기대

제343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의 소속 기관 배석으로 업무 보고가 있었고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는 30일 목요일 업무 보고를 한다.

농축산부는 농해수위에 업무 보고를 하며 올해 총25건의 정부 입법 추진 법률안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규제 개혁 등을 골자로 하며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은 법제 심사 중이고 도농교류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은 입안 중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입법안 중 초지법 등은 재추진이 필요, 입법 절차 간소화를 거쳐 국회에 제출 완료된 상태다.

농축산부 정책의 기본 방향 가운데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농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도 했다. 관련 부처 및 소속·산하기관과 명확한 업무 분담은 물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15개소를 설치하고 30호의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마장의 진입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서 말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법 일부는 현재 부내 의견 조회를 거쳐 입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진흥지역의 보완과 정비도 추진한다.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땅을 활용, 6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 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허용 행위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10년 이상 경과 시설은 용도 변경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 지자체의 진흥지역 변경·해제 요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농업보호구역에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종합, 수수금지 금품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금액 기준 상향 그리고, 법 시행 시기 연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근거로 7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년도 예산 절충을 위해 이날 농해수위를 방문하고 김영춘 위원장을 만났다. 원 지사는 “제주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인프라 조성 등 중장기 진흥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을 만났다(사진 제공= 제주도청).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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