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야, 동물 복지 운송·도축 시스템 구축

▲국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계란,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사진 제공= 검역본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계란,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7월 10개소 돼지 사육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 이 중 전남 해남 소재 K농장과 경남 거창 소재 S농장은 동물 복지 운송·도축 시스템을 갖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한 돼지고기를 판매한다.


올해 하반기 검역본부는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복지 인증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육계, 한우, 젖소, 염소는 이미 인증 절차가 완료됐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구제역, AI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가 활성화되어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계란,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사진 제공= 검역본부).


황인성 기자

작 성 자 : 황인성 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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