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 농지법 개정 대표 발의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들은 19일 특구 지역에 한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실).
경북 영천시와 청도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7월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 등을 통해 말산업과 관광, 레저 등이 결합된 경제 성장 방안을 제시했지만, 육성 정책과 달리 법적 기반이 미흡했다. 특히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승마시설의 제도권 진입 및 신규 승마시설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업진흥구역내의 우량 농지는 보호하면서도 말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특구에 한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 32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발의를 위해 이만희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김광림, 김도읍, 김석기, 김종태, 박명재, 서청원, 이우현, 정갑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은 말산업특구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행위의 대상에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한다(안 제32조제1항제9호)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와 영천 지역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천을 명품 말산업 관광 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18일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정책 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농정 정책이 매번 바뀌고 있어 농어업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에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장기·단계적 계획을 협의·수립해 농어업 분야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들은 19일 특구 지역에 한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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