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가 20일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해 인터넷 신문 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 관련 광고, 3개는 미용 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상반기 광고 자율심의 결과…허위·과장 표현 많아
금융 관련 유사투자자문업·로또정보 사이트, 미용 관련 다이어트·샴푸 광고 위반돼

유해 인터넷 신문 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 관련 광고, 3개는 미용 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0일, 20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신문 광고 자율 규약을 위반한 총 4,018건의 광고 가운데 1,876건(47%)이 유사투자자문업, 로또정보 사이트 등 금융 관련 광고였다. 이어 다이어트 상품, 화장품 등 미용관련 광고가 1,268건(32%)을 차지해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전체 위반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품관련 광고(8%), 성(性)관련 광고(4%), 병원관련 광고(4%)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 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이 983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로또 정보 사이트 757건(40%), 대부업 132건(7%)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찰 00억 발견’, ‘로또 당첨번호 패턴 정해져있다’ 등의 확인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54%,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25%,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가 21%를 차지했다.

미용 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 중 다이어트 상품이 1,068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샴푸(9%), 화장품(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은 ‘0주 만에 00kg 감량’, ‘99% 성공’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미용관련 광고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 등 실질적 피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와 소비자들의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20일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해 인터넷 신문 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 관련 광고, 3개는 미용 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