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국 농축산인 총궐기대회, 여의도서 개최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가 농수산단체와 연대해 21일 ‘농축산인 총궐기대회’ 를 개최해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주길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농축산 분야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가액을 정해 고위공직자 등 금품이 오고가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민들은 WTO, FTA 극복을 위해 고급화해 온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그동안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해왔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업의 직접 생산 부문은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열에 아홉이 10만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단협 관계자는 “그간 농어민은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오며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초래를 최소화시켜왔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기조와도 동떨어지며 결국은 값싼 수입농축수산물만 권장하는 꼴”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피해 최소화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축단협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수산물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22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대상 1인 시위’ 등으로 항의의 뜻을 알렸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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