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담당자, 한국동물약품협회 배치…관련 규정 지도 및 의견 수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민원인과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 상담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사진 제공=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가 민원인과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 상담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검역본부의 김천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인의 방문 불편 해소 및 민원인과 소통 강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 센터’는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매주 1회씩 동물약물관리과의 업무별 담당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동물약품협회로 현지 출장 배치된다. 배치된 담당자는 동물용 의약품 관련 취급 규칙 등 각종 규정 및 제도에 대해 설명·지도하며, 인허가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지원한다. 업체들의 분야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도 청취‧협의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 센터’의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이 상담을 위해 직접 김천청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업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업체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 센터 시범 운영 후, 업무 담당자의 의견 및 업체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확대‧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민원인과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 상담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사진 제공= 검역본부).

황인성 기자


작 성 자 : 황인성 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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