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매체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경마비위 관련 처분자, 전문매체 정직원 진입 차단 예정

경마비위와 관련해 한국마사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경마관련매체 정규직원이 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 서울지역본부 경마처는 최근 `경마매체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를 공지했다.

이번 경마매체관리규정 개정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경마비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마매체의 불공정성을 예방하고자 마사회 실질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업무 종사 제한방안 마련한 것이다.

기존 한국마사회의 경마매체관리규정에는 경마관여금지·정지자는 경마개최업무에 대한 종사를 금하나 우승마 예상 등 민간영역의 경마관련 업무에는 제한 없이 종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첫째, 전문지(경마사이트) 관계자 범위를 현행 `대표자, 발행인, 임원, 주주 또는 지분 소유자`에서 `대표자, 발행인, 임원, 주주 또는 지분 소유자, 직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판매등록 및 경마정보 제공 제한 일반조항을 신설했다. 셋째, 경마매체 대표자 준수의무를 신설했다. `마사회 등록 경마매체 대표자는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본회로부터 경마관여금지, 경마관여정지, 면허취소 또는 고용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자를 사무직원 및 예상가 등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렛츠런파크 서울 경마처는 개정 사전예고 공지를 통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8월 30일까지 받고 있으며, 9월 중 최종적으로 경마매체관리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경마비위 관련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전문매체가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다음 해에 판매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또한 적용시점은 기존 처벌자까지 모두 포함할 예정이고, 개정안에서 말하는 직원의 범위는 전문매체에서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정직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규정 개정 적용시점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든 법률이나 규정이 공표된 시점부터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과거 사례까지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제재를 받은 건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이중제재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마사회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점차 실 적용단계에 접어들면서 당장 조련사 등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자격자에 대한 후속처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후기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조련사의 경우 과거 경마비위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제외한다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후기육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염려도 나오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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