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 정의당 연구원,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논평 발표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원(사진 제공= 최철원 연구원).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 선물세트가 등장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제다.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원(전 강기갑 국회의원 보좌관, 전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국장)은 8월 30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이 답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최철원 연구원은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었던 농축수산 생산자들의 요구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소비 둔화가 크지는 않겠지만, 다수 국민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했다.

논평은 “그렇다고 계속해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시행령 가액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그 대안으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가 선물에 대한 생산 원가 절감 지원 확대 △조사료 생산 공급 지원 △국고보조금 상향 및 비축 자금 확대 지원 △지역별 축제 소비 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품목별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60%로 확대 등 직접 소비 확대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생산자 단체의 도매 유통 참여 △기업과 개인의 농축수산물 구매 소득 공제 도입의 필요성도 밝혔다.

최철원 연구원은 논평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청렴한 사회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추석과 설에 농축수산물을 선물하고 나누는 전통 또한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청탁금지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대립의 관계로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농축산물 소비둔화가 우려된다면 특단의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정부와 각 정당에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 제정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원(사진 제공= 최철원 연구원).

이미숙 기자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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