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제1호로 행복한 젖소목장 선정

▲제1호 동물 복지 젖소 농장으로 인정받은 경기 안성시 소재의 농장(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1월 5일 도입·시행된 동물 복지 젖소농장 인증과 관련, 농장 1개소를 국내 최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도입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제1호 동물복지 젖소농장은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120두 규모 농장(송00 목장)으로 △동물의 본래 습성을 고려한 충분한 풀사료(건초, 생초류 등) 급이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동 농장의 착유우는 사료의 96% 이상 풀사료를 급여하며,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착유하는 로봇착유기, 사료섭취·반추시간 측정, 이상행동 인지 등 농장관리를 실시간 자동화 하는 ICT 융·복합 동물복지 농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은 가축질병 발생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치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동물복지농장 확산을 위해 가급적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고기, 우유, 계란 등 인증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주기를 부탁했다.

동물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영국 등 선진국 소비자는 이러한 윤리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축산물 구매에 적극적이다.

문운경 과장은 또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우·젖소·염소에 이어 올해 말에는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물 복지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모델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호 동물 복지 젖소 농장으로 인정받은 경기 안성시 소재의 농장(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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