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 발생으로 한성열 기수 수사 진행 알려와
기수협, 투표 통해 당분간 부회장 체제로 협회 운영키로 결정

한국경마기수협회(회장 이동국)가 차기 협회장 당선자의 경찰 수사로 인해 협회장 취임이 무산된 가운데 당분간 부회장 체제로 협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9월 22일 한성열 기수에 대해 기승정지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경찰기관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한성열 기수에 대해 수사 중임을 통보해왔기 때문. 이로 인해 한성열 기수는 9월 22일부터 기승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수사종결 또는 상벌위원회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기승정지가 지속되게 됐다.

당초 서울기수협회는 10월 5일 한성열 당선자의 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한 당선자가 경찰에 피고소인 신분이 됨에따라 협회장 취임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기수협회는 23일(금) 긴급총회를 열고 해당건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당선자의 회장 취임은 예정대로 하되 수사종결까지 부회장 체제를 유지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재조정하자는 의견과 당선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한 기수협회는 29일(목) 다시 총회를 개최해 2개 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2개안은 협회장직을 공석으로 하면서 당분간 부회장 체제로 가는 것과 차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곧바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투표결과 협회장 취임을 취소하는 대신 당분간 신임 문정균 부회장 체제로 협회를 꾸려가기로 결정됐다.

한편,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열 당선자는 아는 지인을 통해 A씨에게 경마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기수는 고소인인 A씨와는 직접 교류한 적이 없으며, 중간 역할자로 거론된 B씨는 평소 교류를 가진 지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마기수협회는 올해 이동국 협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7월 서울지부 기수협회장 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2차 결선투표 실시한 결과 한성열 기수가 최종 제9대 서울지부회장에 당선됐고, 이후 한 당선자는 부경지부와 제주지부의 찬반투표를 통해 한국경마기수협회장으로 확정돼 취임준비를 해왔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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