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사장 실질적 역할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인용된 가운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문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귀가 중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의 모습(사진 출처=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인용된 가운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문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승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을 상대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17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 박상진 사장에게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밝혔다.

박상진 사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박상진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직위로 실무적인 자금 지원 역할은 했지만, 삼성그룹 최고위층의 지위에 따랐을 뿐 실질적으로 박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국민의당은 17일 김경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사장은 핵심 실무자이고, 삼성그룹 전체가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박상진에 대한 구속은 추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다. 이 부회장도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라며, “삼성의 구조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박 사장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다. 법원은 ‘총수 구속했으면 됐다’는 단순한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 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최 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 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인용된 가운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문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귀가 중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의 모습(사진 출처= 연합뉴스).

황인성 기자 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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