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위기 심화, 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김현권 의원은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공동 주최로, ‘축산 위기의 심화, 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김현권 의원 갈무리).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공동 주최로, 4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산 위기의 심화, 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김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 축산 관련 단체장들이 각 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현권 의원은 “AI와 구제역 홍역을 앓은 축산 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산 농가 폐쇄 법에 더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였고, 실제로 상당수 축산 농가는 복잡한 인허가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며, “축사 적법화 추진이 우리 축산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현권 의원은 축산업 이탈 현상을 방지,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축사 적법화 행정 규제 유예기간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배출 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 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공동 주최로, ‘축산 위기의 심화, 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김현권 의원 갈무리).

박수민 기자 horse_zzang@krj.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