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안상수 의원, 사감위법내 총량제 삭제 개정안 발의
- 사감위에 불법사행행위 수사권 부여해 당초 설립 목적 부합하도록 유도

국회에 사감위가 불법사행 행위 근절과 예방이라는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표인 안상수 의원이 불법 사행영업 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감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해 합법적 사행업체에 집중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상수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불법 도박 등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반면에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경마(競馬), 경륜(競輪), 경정(競艇),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총량규제 등에 따라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시부터 논의되었던 불법사행영업에 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불법 도박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관한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에 관한 단속(團束)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등).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사행영업의 사실확인 및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시작부터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감위는 변화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사감위법 일부 개정안이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