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GDP 성장률 수정으로 매출총량 재조정
- 경마 매출총량 7조3천105억원으로 363억원 증가

경마산업의 올해 매출총량이 연초보다 363억원이 늘어난 7조3천105억원으로 재조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지난달 30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28일(월) 제25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2009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총매출액 15조9천167억원에서 15조9천960억원으로 793억원을 증액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감위에 따르면 당초 2009년 2월에 조정한 사행산업 매출 총량은 연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 -2.0%를 반영하였으나, 올해 6월에 기획재정부가 GDP 성장률을 -1.5%로 수정 발표하여 0.5%의 상승분을 총량에 반영해 재조정했다고 한다.
재조정된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의 내용을 보면, 내국인카지노가 1조579억원(↑ 53억원), 경마가 7조3천105억원(↑ 363억원), 경륜이 2조2천447억원(↑ 111억원), 경정이 6천679억원(↑ 33억원), 복권이 2조4천703억원(↑ 122억원), 체육진흥투표권이 1조5천353억원(↑ 76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의 GDP 성장률 수정으로 인해 매출총량이 재조정되었지만, 사감위의 규제를 받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지속적인 매출조정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사감위는 2007년 GDP 대비 0.67%인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2013년까지 0.58%로 연차적으로 조정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경마산업은 계속적인 사감위의 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총량제(규제)는 사전적 의미로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서 각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나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이더라도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행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배기가스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감위는 이러한 총량규제의 의미를 합법적 사행산업에 도입한 것으로 국민경제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하여,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의 적정 비중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사감위는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규모가 2000년 약 6조 6천억 원이던 것이 2007년 14조 6천억 원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2007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로 비중을 환산할 경우 0.67%, 2008년 순매출액 추정 규모를 환산할 경우 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국가군의 0.58%와 비교 시에도 훨씬 높은 비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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