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문체부 질의서 통해 답변 받아
김 씨, 현재 내년 승마대회 출전 준비 중으로 알려져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올해 초 술집 만취 난동 사건을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는다.

국회 교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 씨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은 질의서를 문체부에 보낸 결과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겠단”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김 씨는 지난 1월 5일 강남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승마협회는 이와 관련해 3월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해 견책 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두 달여 뒤인 5월 11일 대한체육회는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 씨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몇몇 위원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더 강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선수 간의 폭행이 아니고 김 씨가 이미 국가대표 자격을 잃은 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등 국위선양을 한 점이 참작해 기존 ‘견책’ 처분을 유지했다.

현행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폭력’ 행위를 한 선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영구제명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김 씨가 당시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과 폭행 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폭력’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대표 선수인지, 위반행위가 선수·대회운영과 관련된 폭행인지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우선 판단요소로 고려한 점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과연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년 미만의 ‘견책’ 처분을 받은 김 씨는 구속 이후인 지난 1월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며, 현재 고양에 있는 한화그룹 소속 한 승마장에서 내년 승마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 김 씨의 승마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가 올해 초 술집 만취 난동 사건을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는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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