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사·노조, ‘조교사협회’ 사용자성 갖고 이견…요구안에도 극명한 입장차
‘말 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발표 결과 따라 파업 돌입 여부 결정될 듯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조교사 측과 말 관리사 노조 간의 조정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부산경남마필관리사노조(이하 노조)는 23일 임시 총회를 열고 파업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 24일과 26일에는 부산 경마가 정상적으로 열렸지만, 노조 측은 파업 시기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교사 측은 노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교사와 말 관리사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교사협회는 노조 측이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노조 측이 7차례의 교섭 절차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무리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8월 16일 체결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노사 기본합의서(이하 노사 기본합의서)’를 통해 기존 개별교섭을 집단교섭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양측은 요구안에 명시된 ‘조교사협회’란 명칭을 놓고 가장 크게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사 측은 노조 측에서 제시한 요구안에 ‘조교사협회’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했으며, ‘조교사협회’ 대신에 ‘사용자 모두’ 또는 ‘각 조교사’라는 명칭을 쓸 것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지난 8월 16일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노사 기본합의서’에 의해 렛츠런파크 부산 소속 33개 조교사 사업장은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사용자 측 대표 교섭위원에게 위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뿐이지 현재 조교사협회의 성격을 봤을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규정된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조교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조교사협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에 앞서 법무법인 등에 질의서를 보내 조교사협회는 정관 규정과 노동 관련 법상 ‘사용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

반면, 노조 측은 8월 16일 맺은 ‘노사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들며 ‘조교사협회’의 사용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기본합의서’에 조교사들을 대표해 부산경남경마공원조교사회장의 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교사협회’가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라는 주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 100여개 항목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갈렸다.

조교사 측은 너무 과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그중에는 현재 렛츠런파크 서울의 경마 시행체계보다도 더욱 파격적인 요구 내용도 담겨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사 동수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것.

노조 측은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교사 협회의 불성실한 교섭에 임해 합의가 파행에 이르렀으며, 합의 사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 측은 이달 말 ‘말 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의 최종 발표 결과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부경마주협회는 노조의 파업 결정 다음 날 말 관리사의 직접 고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내놓기도 해 어느 때보다 가장 주목받는 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최종 결렬로 부산경남마필관리사노조가 23일 임시 총회를 열고 파업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지난 24일과 26일에는 부산 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업 시기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교사 측은 노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부산 경마에 비상등이 켜졌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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