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 불법사설경정·경마 일당 등 70여명 덜미
- 경정·경마시설 등지에서 일반팬 유혹
합법적인 경정·경마시설 등지에서 버젓이 2000억원대 불법 사설 경정·경마 조직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8일(수)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홍모씨(48), 알선책 이모씨(51)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곽모씨(55)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정선수 출신 서모씨(36)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설경정·경마 구매자 수백명으로부터 1회에 10만∼1000만원씩 베팅금을 받아 2000억원대 사설경정·경마조직을 운영, 15개월간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 알선책은 미사리 경정경기장, 서울 경마장 등지에서 정상적으로 경주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설 맞대기는 베팅금액 상한이 없어 한번 적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맞히지 못할 경우 10∼20%를 돌려 주겠다”고 유인, 1500여명을 모집해 조직 총책들에게 연결해 주고 베팅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자(일명 베팅꾼)들이 총책의 대포통장에 수천만원씩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우승 예상 선수번호’와 ‘베팅 금액’을 전화로 불러주면 미사리 경정경기장 등의 전광판 등을 확인, 경기결과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만나 정산하는 통신구매형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정선수 출신 서씨는 2007년 4월 고향 후배인 이모씨(30)에게 “내가 경정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현직 선수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현직 경정선수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현직 경정선수가 만나 주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또 다른 총책인 김모씨(48·구속)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1회 수백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베팅, 사설경정 도박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사설경마·경정 이용자중 3000만원 이상 베팅한 경우만을 조사했는데 2000억원이 넘었다며, 전체 이용자를 감안할 경우 불법사설행위에 사용된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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