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위한 영농 생활 정착 지원금 등 신규 실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진흥지역 안팎 감면
반려동물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산업 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상당 금액 벌금 물어야
최저 시급 7,530원 인상·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병장 봉급 40만5,700원 인상·출퇴근 사고 재해 인정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2018년 황금개띠 무술년에도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기존 제도가 달라진다. 사회적으로는 우선 최저 임금 시간급이 7,530원으로 인상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 월157만3,770원으로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실업 급여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을 공제한다. 중위소득 및 최저 보장 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 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공익 신고 대상 분야와 관련,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농어업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젊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금 신규 실시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이다. 말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제도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이 손꼽힌다.

12월 27일 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사회 일반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지금까지 만2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대출 한도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 금리에 더해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최저 임금 시간급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최저 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휴가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장기 해외 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 신고 가능=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 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2. 산업·복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 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 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을 물어야 하며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 원이 부과된다.


3. 농림·해양·수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신고 의무화= 새해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내년 5월 29일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젊은 농업인에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새로이 농촌에 정착해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을 통해 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3.3㎡ 당 4만5,000원)해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업 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의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지원금과 영농 기술 습득 및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지원한다. 만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 농장 시설도 조성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한다.

논에 쌀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 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해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 작물 자급률도 제고한다.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한다.

가금 밀집 지역 내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가금 밀집 및 방역 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밀집 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한다.

영농 활동 곤란한 농업인에 지원= 사고·질병·영농 교육 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축산 차량 GPS 등록 대상 확대=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를 위해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축산 차량 등록 대상 외에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 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한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 연금 신규 상품이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으로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며 경영 이양형 농지 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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