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28일부터 적용
- 삼쌍승식 신설, 승마사업·해외 용역사업, 특별적립금 상향 조정, 사설경마 처벌 강화
- 인터넷 제공 저작물, 불법 도용 방지 법적 근거 마련으로 문란한 불법지 규제 기대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오는 28일(토)부터 적용 시행되면서 사설경마와 불법전문지 및 불법종합지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선량한 경마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마사회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유명무실한 중단승식을 폐지하고, 삼쌍승식을 신설함으로써 전면적인 삼쌍승식 시행의 기틀을 마련했다.(7조)
둘째,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하며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했다.(제11조)
셋째, 마주·조교사·기수 등 경마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등록료 또는 면허수수료 등을 폐지했다.(제15조 삭제)
넷째, 승마보급 사업을 사업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마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제36조)
다섯째,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했다.(제42조 제1항 제3호)
여섯째,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 동영상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50조)
일곱째, 사설경마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제50조)
여덟째,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마주명의 차용 및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제5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시행을 눈앞에 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은 크게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삼쌍승식 신설과 마사회의 승마사업 확대, 경마시행 용역 사업의 외국 진출 등으로 마사회가 이전보다 다각적인 수익창출과 사업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마사회는 경마시행국 진출을 노리는 국가들과 MOU체결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로 인한 수익사업 확대와 더불어 선진화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경마 시행을 위한 여건을 더욱 공고히 했다. 농축산특별적립금 확대로 인해 경마시행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였고, 불법 사설경마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경마가 건전레저로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경마정보 무단 사용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불법 전문지 및 불법 종합지의 단속이 가능해졌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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