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 인증

농림부,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 인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본격 시행

[말산업저널] 박수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림부)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했다.

인증사업장 중 하나인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1월 25일 ‘우수 직거래사업장’ 현판식을 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인증사업장 홍보,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20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 수수료율, 고령·여성 농업인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농림부는 직거래 사업장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홍보를 통해 직거래 인증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를 일반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직거래 인증제를 통해 로컬푸드와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했다(사진 제공= 농림부).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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