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북미 현역 최강마로 꼽히는 레이첼 알렉산드라
- 서울 3개, 부산 2개 등 5개 조합마주 선정해 시범운영
-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조합마주 참여 가능

2010년부터는 마주 진출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최근 내년 개인마주 요건 불충족인 경우 공유형 마주형태인 조합마주제를 시범 도입해 5명에서 20명이 개인들이 조합을 이룬 조합마주를 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010년 마주모집시 조합마주제를 도입해 서울경마공원에 3개, 부산경남경마공원에 2개 조합마주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자격조건을 계속해서 상향조정해 일반인의 마주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일반인의 참여기회 확대와 마주 개방을 통한 대중화라는 취지를 위해 내년부터 조합마주 선발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마주의 조건을 살펴보면, 경마산업의 대중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명에서 20명 사이에서 조합을 이뤄 조합마주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각각의 조합마주 참여자는 재산세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러한 조합마주 신설은 2006년 경마산업이 ‘바다이야기’의 후폭풍을 맞아 휘청거리면서 농림부에서 경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탄생한 농림부의 경마혁신대책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시 발표된 경마혁신대책중 첫 과제인 경마의 선진·국제화 추진에 포함된 마주선발은 마사회법상 마주는 일정 자격요건 충족시 누구나 등록 가능하지만, 마주제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해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마주계층의 이익집단화와 경주마 차명등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마주 등록제 실시와 조합마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다.
경마혁신대책을 기초로 마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일정한 자격 구비자가 마주등록 신청시 적격여부만 심사하는 실질적인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마주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오히려 마주의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을 밝히기도 했다.
조합마주제도는 세계적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조합마주제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관심을 끌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면서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조합마주제 시행 이전부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활성화 되었던 클럽마주가 이미 토착화되었고, 조합마주 참여 조건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하고, “국내 상황은 일본과 다르고, 자격조건이 도시근로자의 평균연소득보다 낮아 관심만 있다면 참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는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내년 마주모집시 서울 3개, 부산 2개 조합마주만 선발해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후 점차 조합마주 수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마주 신설이 확정되면서 국내 마주는 개인마주와 조합마주, 법인마주와 공기업 법인마주, 생산자마주 등으로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들의 마주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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