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 외 10명 의원 공동 발의
렛츠런파크 영천 착공 가속…지방세 감면으로 특구 지자체 지원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산업자에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 특구다운 특구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30일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천시·청도군)이 작년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재원(상주·군위), 백승주(구미갑),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등 특구 지자체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 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조세의 감면’에서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태.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해 특구 지역의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정부가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 경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음에도 실질적 투자 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특구 소재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조세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특구 지역과 농축산업계 요구에 응답했다.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말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법안의 개정을 통해 향후 렛츠런파크 영천 사업 추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림부를 비롯해 행안부, 경북도, 마사회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이른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튿날인 3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렛츠런파크 영천 문제와 관련, 3700억 원이라는 자금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서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사업을 기획한 당시 직원들에게 나를 설득해 보라”고 했다며 “투자 조건 중에 레저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30일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산업자에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 특구다운 특구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사진 제공= 이만의 국회의원 의원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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