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영 조교사
- 제6차 재정위원회에서 강 조교사 본안소송 종료까지 조교정지로 임시 처분
- 경마팬에 경마정보 제공한 김충근 조교사 면허 취소 등 관계자 5명 처분 의결

면허가 취소되었던 조교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취소처분효력정비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조교사 면허가 복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마사회는 지난 11월 25일(수) 제6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재정위원회에서 면허취소가 된 강승영 조교사(전 50조)에 대해 조교정지로 변경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마사회는 강승영 조교사에 대해 지난 7월 제4차 재정위원회에서 금품수수 증거부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면허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11월 법원이 강승영 조교사가 제기한 ‘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따라 이번 재정위원회를 통해 제4차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강승영 조교사에 대한 조교사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되, 동 건에 대한 ‘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발효일로부터 본안 소송 종료 후 재정위원회 의결시점까지 임시적 조치로 조교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것이다.
강승영 조교사는 “경마팬이 부정경마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복직을 원칙으로 한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마사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승영 조교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했고, 이에 대한 최종결론은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유보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재정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부산의 고석봉 마필관리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금 30만원, 경주마의 경주전 약물검출과 관련해 서범석 조교사와 오정석 마필관리사에게 각각 과태금 5백만원과 1백만원을, 경마팬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김충근 조교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각각 의결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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