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중 선정 예정…2년간 1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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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馬)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말산업특구 유치 희망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말산업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말산업특구는 20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2015년 제2호 경북도 구미·영천·상주시, 군위·의성군 및 제3호 경기도 이천·화성·용인시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말산업특구 3개 지역은 자연 경관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민 레저·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 특구는 약 100km에 이르는 에코힐링 마로를 조성해 말(馬)과 체험을 연계한 테마 마을을 운영하고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 사육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육성의 거점 기지화를 구축했다.

경북도는 내륙 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 승마, 재활승마, 경주마 휴양, 승용마 조련 기능을 강화하고 낙동강 승마길 등 레저기능을 확충한 상태. 경기도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활용한 생활 승마 활성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안 외승 코스 개발, 경주마·승용마 전문 생산 인프라 구축해 생산·유통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2017년 말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특구 지역 내 말산업체는 1,493개로 전체의 60%, 사육두수는 20,995두로 전체의 77%, 체험 승마 인구는 675,05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말산업특구를 1개소 지정하고 2년간 100억 원(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예산은 포괄 보조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말산업특구와 차별화된 말산업 진흥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창출 등이 가능하다. 특구 지정 신청은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며 말산업육성법 제20조 제1항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지자체는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분야별 진흥 계획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진흥 계획서를 비롯해 지정 신청서, 신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5월 중 심사를 거쳐 신규 특구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말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현장실사 및 발표 평가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한 후 최고 득점 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7일(화)부터 5월 8일(화)까지이며,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전자 문서를 송부하면 된다.

일정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참조하거나,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또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02-509-2974)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말산업이 미래 농축산업 혁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가진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馬)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말산업특구 유치 희망 지자체를 모집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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