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 입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 2월경 말산업육성법 임시국회서 심의·의결 앞둬
- 말산업육성법 시행시 체계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가능

새해를 맞이해 ‘말산업육성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마사회 등은 말산업육성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한 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 개념에 적합하고, 승마의 이용자 확대 등으로 말수요 확대가 예상돼,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가 된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안의 주요내용은 그 목적을 말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인 말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말산업 육성방향 목표와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 말산업 연구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재원의 확보, 말의 보건관리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말산업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함께 말산업육성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분야별 자격 제도를 도입해 말산업관련 전문기술 자격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말시장 개설 등 필요사업 시행,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 신설, 말의 방역대책 수립, 말산업특구 지정 도입 등이다.
말산업육성법안은 당초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마사회 등은 말산업육성법의 임시국회 통과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말산업육성법’은 올해 상반기 경마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 등 계속되는 규제속에서 위기에 놓인 한국경마는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어려움속에서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말산업육성법의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p.kr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