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수습기수면허 제도 신설 … 기수 교육기간 4년으로 연장
- 마주자격 상속제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올해부터 수습기수 면허제도가 신설되고, 마주자격 상속이 폐지되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는 경인년 새해 첫 경마시행에 발맞춰 ‘경마시행규정’ 개정을 알렸다. 개정된 경마시행규정은 마주자격 상속제 폐지, 수습기수 면허제도 신설, 부담중량 감량 대상 명확화 등이 포함되면서, 기본적으로 기수의 기승 교육 강화를 위하여 수습기수 면허제도 도입과 승계등록마주의 마주등록 신청자격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표된 경마시행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마주 신청서류(제4조의2), 마주활동 정지사유인 ‘직무상 준수의무 위반’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제6조의2), 승계등록마주의 마주등록 신청자격 폐지(제9조의3), 경주마 등록시 제출서류 및 마체 검사 방법 등 현실화, 부담중량 감량 대상 명확화(제31조), 실격마에 대한 기승료 지급기준 변경(70조의6), 상금 등의 지급제한 사유 추가(제70조의7제1항제3호), 수습기수면허제도 신설(제101조, 제101조의2, 제102조, 제108조, 제109조), 조교사 업무대행자 범위 조정(제106조의2) 등이다.
개정 발표된 경마시행규정 중 주목이 되는 것은 수습기수제도 신설과 마주승계 폐지이다.
신설된 수습기수 면허제는 기존 기수들이 2년간의 경마교육원 교육을 마치고 기수 면허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수습기수 기간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정식 기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마교육원 수료후 추가로 2년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 기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올해부터 경마교육원을 수료하는 후보생들은 경주 기승은 가능하지만 경마교육원 교육생 신분을 유지하며, 조교사와 수습기승계약을 체결할 때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습기수의 상금중 일부를 기승계약 체결 조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습기수의 기승 기회 확대와 빠른 기승술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마주자격 상속 폐지는 기존 마주가 사망시 유가족이 1년동안 마주자격을 승계한 이후 마주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계마주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상속인이 소유 경주마를 1년 내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마주자격 유지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실격마에 대한 기승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경주마 능력 부족(1위마와 거리가 100m 이상)으로 인한 실격시에는 기승료를 지급키로 했으며, 조교사 업부대행자 범위를 기존의 당해 경마장의 다른 조교사 또는 소속조 조교보에서 소속조 조교보 또는 마필관리사로 조정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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